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소득세 감면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혜택 제도입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창업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시는 창업 관계자일 거라 생각합니다.
창업 후 매출도 많이 나지 않았는데 세금을 많이 낸다면 의욕이 굉장히 떨어질뿐더러 불합리하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깐요.
그래서 정부에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청년 창업률을 높이고 우리나라 경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 제도 중 하나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지원조건에 부합된다면 최대 5년간 100%까지 법인세 ·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므로 정말 좋은 세금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이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중소기업 세금 혜택 제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을 하면 5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그 외 지역에서 창업했을 때 최대 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청년 창업자가 내는 세금이 1억이라면 5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50%, 만약 100% 세액감면 대상이 된다면 세금 1억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서 5년간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및 법인세를 정부에서 감면해준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액감면 대상 조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조건에 해당하는지 항목을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신규창업 또는 최초 창업인 중소기업
- 법인의 경우는 법인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 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날이 창업일이 됩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의거하여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의 사업을 이어가거나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폐업 후 다시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창업 시 2018년 5월 29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자의 경우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여야 하며 군 복무를 한 창업자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만큼 2년을 가산해 만 36세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강화군, 서군 대곡동, 마전동, 오류동, 금곡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가운동, 금곡동, 도노동, 수석동, 이패동, 일패동, 지금동, 평내동, 호평동),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군포시, 시흥시(반월 특수지역제외)를 말합니다.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통신판매업과 개인 및 소비 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은 2018년 5월 29일 개정사항으로 추가된 업종이므로 개정 이후 창업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리스트입니다. 해당하는 업종이 있는지 잘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혜택
구분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 해당 사항 없음 |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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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 100% 감면 |
창업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의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엔 창업일로부터 5년간 100% 감면 가능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경우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 창업 중소기업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4년간 75% 감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3년간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 50% 감면 가능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 10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 34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신 창업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 아니더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받는 법이 있습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위 감면대상 업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을 하신 경우 5년간 50%의 세액감면과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3년간 75%, 이후 2년 동안 50%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는 노란우산 공제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노란우산 공제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세액감면 신청 절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절차는 해당 조건에 맞는 서류 제출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법인세(소득세) 감면의 경우
-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2.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감면의 경우
- 감면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소득세 감면) 신청기한은 취득세의 경우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은 이렇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혜택은 현시점에서 창업자분들에게 매우 좋은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청년 창업자분들이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만약 대상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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